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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
| 음 :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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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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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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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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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7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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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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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관혼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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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서는 소기(小基: 장례 후 1년)와 대기(大基 : 장례후 2년)를 맞이하거나 죽은 이의
생일을 맞이하면 절을 찾아가 추도 의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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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開式) |
먼저 사회자, 즉 법사(法師)의 개식 선언으로 추도식을 시작한다. |
삼귀의례 (三歸依禮) |
불, 법, 승의 삼보(三寶)에 귀의한다는 의식을 베푼다. |
| 독경(讀經) |
반야심경을 법주가 읽는다. |
| 묵도(默禱) |
참석자 일동이 입정(入定:방에 들어가 앉아 선정(禪定)에 듦을 뜻하는 말)하여 드린다. |
추도문 낭독 (追悼文 朗讀) |
죽은 이의 약력보고를 함께 하기도 한다. |
| 추도사(追悼辭) |
법주가 하는 것으로 추도와 위안을 겸한다. |
| 감상(感想) |
내빈 중 대표자가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한다. |
| 분향(焚香) |
유족이 먼저 하고 다음에는 참가자가 분향한다. |
| 답사(答辭) |
내빈의 감사에 대한 답례로 제주가 한다. |
| 폐식(閉式) |
개식을 선언한 사회자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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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제(齋)와 영반(靈飯)이 있다.
제(齋)는 사십구제(四十九齋)와 칠칠제(七七齋)를 가리키는 말이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49일만에 지내는 불공이 사십구제이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77만에 지내는 불공이 곧 칠칠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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