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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관혼상제  
 
 
감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를 꺽어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고 열린 나무를 꺽어보면 검은 신이 있다. 이걸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만 그만큼 속이 상하였다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는 설이 있다.
밤 밤나무는 다 자라고 난 뒤 죽은 밤나무를 캐보면 처음 싹을 튀웠던 밤톨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로 이런 밤을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배추 대추는 원래 암수 한 몸인 나무이다. 그래서 그런지 열매가 아주 열리는데 꽃이 핀 곳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아 후손의 번창함을 뜻한다고 한다. 거기다가 대추씨는 통씨여서 곧 절개를 뜻하며 순수한 혈통을 의미한다 하여 젯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물이다.
배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한다.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바로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배의 속살이 하얀 것은 우리 백의 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물로 쓰인다는 설이 있다.
조기 조기는 서해안에서 나는 대표적인 어물이고 예전부터 생선의 으뜸으로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에 젯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제수 품목으로 여겨져 왔다고 한다.
명태(북어포) 젯상에 빠지지 않는 북어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대표적인 어물이자 머리도 크고 알이 많아 훌륭한 아들을 많이 두고 알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유래가 있다.
 
 
밥(반飯) 제삿밥으로 신위의 수대로 주발 식기에 수북이 담고 뚜껑을 덮는다. 예전에는 밥 외에도 국수를 올렸으나 오늘날에는 생략해도 무방하겠다.
국(갱羹) 제사 국이다. 신위의 수대로 대접 또는 주발을 담고 뚜껑을 덮는다. 재료는 쇠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서 함께 끓인다.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쓰지 않는다.
떡(편) 제사에 쓰는 떡은 현란한 색깔을 피하므로 팥고물을 쓸 때는 껍질을 벗겨 내어 가급적이면 흰 빛깔이 되게 한다. 보통은 백설기나 시루떡을 해서 사각의 접시에 보기?게 놓고, 신위의 수에 관계없이 한 그릇만 올리기도 한다.
찌게(탕(湯) 탕은 오늘날의 찌개라고 할 수 있다. 쇠고기, 생선, 닭고기 중 한가지만을 택하여 조리한다. 양념에 파, 마늘, 고추등을 쓰지 않는다. 예전에는 탕의 수를 1,3,5의 홀수로 하였고 탕의 재료로서 고기,생선,닭 등을 사용하였다. 3탕일 경우는 육탕, 어탕, 계탕을 준비하였는데 모두 건더기만 탕기에 담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국물과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편리한 대로한다.
구이(적炙) 적은 구이로서 제수 중 특별식에 속한다. 옛날에는 육적(肉炙), 어적(魚炙), 계적(鷄炙)의 3적을 세 번의 술잔을 올릴 때 바꾸어 구워서 올렸으나 오늘날에는 한가지만 준비하도록 하고 올리는 것도 처음 진찬 때 함께하고 잔을 올릴 때마다 따로 하자 않는다. 육적(肉炙)은 쇠고기를 2~3등분하여 길게 썰어 소금구이하듯이 익혀 사각 접시에 담는다. 어적(魚炙)은 생선 2~3마리를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익혀서 사각의 접시에 담는다. 머리는 동쪽으로 하고 배는 신위 쪽으로 가게 담는다. (지방에 따라 반대대로 하기도 한다) 계적(鷄炙)은 닭의 머리, 다리, 내장을 제거하고 구운 것으로 등이 위로 가게 하여 사각의 접시에 담는다. 적을 올릴 때는 적염(炙鹽)이라 하여 찍어 먹을 소금을 접시나 종지에 담아 한 그릇만 준비
나물(숙채熟菜) 익은 채소이다. 한 접시에 고사리, 도라지나 무, 배추나물 등 3색 나물을 곁들여 담는다. 또는 각기 한 접시씩 담기도 한다. 추석 때는 배추, 박, 오이, 호박도 푸른색 나물로 쓰는데 역시 마늘, 고추가루는 양념으로 쓰지 않는다.
김치(침채沈菜) 희게 담은 나박김치를 보시기에 담아서 쓴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간장(청장淸醬) 맑은 간장을 한 종기에 담는다.
 
제사 상차림이란 마련된 제기와 제수를 제상에 격식을 갖추어 배열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수진설법(祭羞陳設法)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상차림이 지방마다, 가정마다 각기 달라 일명 '가가례(家家禮)’라 할 만큼 다양하다. 이처럼 제수진설이 다양한 것은 각종 예서에 나타나는 진설법이 각각 다르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렇듯 각양각색의 진설법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이며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기본원칙은 있다.
1. 합설한다.
제사를 모시는 분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두 분을 함께 모신다. 즉 아버지의 기일에 어머니도 함께 모시는 것이다. 이때는 두 분의 제사를 하나의 제상에 함께 지낸다. 이를 합설한다고 하고, 상을 따로 차리면 각설이라고 한다.
2. 탕을 놓고 5열로 차린다.
대부분의 예서에서는 제수의 진설이 4열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모든 가정에서 탕을 함께 진설하므로 5열로 상을 차린다.
3. 밥과 국의 위치 (반서갱동)
밥은 서쪽,국은 동쪽이다. 즉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편에서 보아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으로 놓는다. 이는 산사람의 상차림과 반대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중앙에 놓는다.
4. 남자 조상, 여자 조상의 위치 (고서비동)
고위 즉 남자 조상은 서쪽, 비위 즉 여자 조상은 동쪽이라는 뜻이다. 고위의 신위, 밥, 국, 술잔을 왼쪽에 놓고, 비위는 오른쪽에 놓는다.
5. 생선, 고기의 위치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오른쪽), 고기는 서쪽(왼쪽)에 놓는다.
6. 머리, 꼬리의 위치 (두동미서)
머리와 꼬리가 분명한 제수는 높은 방위인 동쪽 즉 오른쪽(제사자의 입장)으로 머리가 가고 꼬리는 왼쪽으로 가게 놓는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서쪽이 상위라 하여 머리를 서쪽으로 놓는 집도 있다.
7. 적의 위치 (적전중앙)
적은 상의 중앙인 3열의 가운데에 놓는다. 적은 옛날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즉석에서 구워 올리던 제수의 중심음식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제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구워 제상의 한 가운데에 놓는다.
8. 과일의 위치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제사에서 반드시 이 원칙대로 놓는 것은 아니다. [사례편람] 등의 예서에는 보통 앞열의 왼쪽에서부터 대추, 밤, 배, 감(곶감)의 순서로 놓고 있다. 배와 감은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앞열의 오른쪽에는 약과, 유과 등의 과자류를 놓는다.

⊙ 기타 진설의 원칙

· 좌포우혜(左脯右醯) : 4열 좌측끝에는 포(북어, 문어, 전복)를 놓고 우측끝에는 젓갈을 놓는다.
· 조율시이(棗栗시梨) : 좌측부터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의 순서로 놓는다.
· 좌면우병(左麵右餠) : 2열 좌측에 국수를 우측에 떡을 놓는다.
· 생동숙서(生東熟西) : 4열 동쪽에 김치를 서쪽에 나물을 놓는다.
· 우반좌갱(右飯左羹) : 메는 오른쪽에 갱은 왼쪽에 놓는다.
· 건좌습우(乾左濕右) :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놓는다.

⊙ 열 진설법

제사상의 진설은 5열 진설법을 기본으로 하는데, 각 열별 배열은 아래와 같다.
제1열 술잔과 메(밥), 떡국(설), 송편(추석)을 놓는 줄앞에서 보아 떡국(송편)은 우측에 술잔은 좌측에 차린다. 시접(수저와 대접)은 한분만 모실 때는앞에서 보아 왼쪽에 올리며, 두분을 함께 모실때는 중간 부분에 올린다.
제2열 적(炙)과 전(煎)을 놓는 줄 3적으로 육적(육류 적), 어적(어패류 적), 소적(두부 채소류 적)의 순서로 올린다.
적 : 생선이나 고기를 대꼬챙이에 꿰어서 양념하여 구운 음식
전 : 재료에 밀가루를 묻혀서 프라이팬에 부친 음식(부침개)
제3열 탕을 놓는 줄 3탕으로 육탕(육류 탕), 소탕(두부 채소류 탕), 어탕(어패류 탕)의 순으로 올리며 , 5탕으로 할때는 봉탕(닭, 오리탕), 잡탕 등을 더 올린다. 한 가지 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제4열 포와 나물을 놓는 줄 좌측 끝에는 포(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쓰며 우측 끝에는 식혜나 수정과를 쓴다. 그 중간에 나물반찬은 콩나물, 숙주나물, 무우나물 순으로 올리고 삼색나물이라 하여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나물 등을 쓰기도 하며 김치와 청장(간장), 침채(동치미)는 그 다음에 올린다.
제5열 과실을 놓는 줄좌측부터 대추, 밤, 감(곶감), 배(사과)의 순서로 차리며 그 이외의 과일들은 정해진 순서가 따로 없으나 나무과일, 넝쿨과일 순으로 차린다. 과일 줄의 끝에는 과자(유과)를 놓는다.

⊙ 진설도 예

주자가례 제찬도
경기도지방 제찬도
격몽요결 제찬도
<한분일 경우>


<두분일 경우>
사례편람 제찬도
강원도 지방 제찬도
가정의례법에 의한 진설도
<한분일 경우>


<두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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