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식 결혼식은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가 되어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신랑·신부가 모두 카톨릭 신자이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결혼식 또한 엄격한 성교례규에 따라 거행되며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할 당사자와 부모는 신앙에 바탕을 둔 결혼이 되기 위하여 본당 신부를 찾아가 혼인할 때
신자로서의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혼인 상담과 지도가 끝나면 혼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성명, 세례명,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등을 기재한 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당 신부의 혼인 승인이 나면 6개월 내의 것으로 세례증명서와 호적등본 한 통씩을 제출한다. 본당 신부는 당사자
한 사람씩 직접 만나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만나 본다.
증인은 주변의 친구나 친척이면 된다. 이렇게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다 혼인 공고를 한다.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혼배 미사’라고 하는데 혼배 미사의 날짜가 정해지면 혼배 공사를 하게 된다.
혼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조당은 14가지 항목으로 신랑신부가 거기에 해당되면 신자들이 본당 신부에게 알려 혼인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혼배 미사는 신부가 혼인하는 부부에게 강복을 비는 기구문으로 특별한 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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